채권 등록

1
약관 동의
2
당사자 정보
3
채권 기본정보
4
증빙자료
채권 등록 및 관리·중개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채권등록 및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당사자 간 권리·의무,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채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2. '등록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통해 채권을 등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4. '서비스'라 함은 채권의 등록, 관리, 조회, 양도·양수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5. '중개'라 함은 등록자와 이용자 간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내 공지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필요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공지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인의 제한)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한 시점에서 성립합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범죄 관련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한 경우 - 기타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제5조 (채권 등록)

1. 등록자는 채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 등록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채권 상태를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6조 (채권 양도·양수 중개)

1. 서비스는 승낙자(양도인)과 청약자(양수인) 간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 2. 중개 과정에서 서비스는 거래 관련 정보(채권 금액, 만기, 채무자 정보 등)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성립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서비스는 거래 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7조 (중개 수수료 및 결제)

1. 서비스는 채권 양도·양수 거래 성립 시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납부는 거래 성립 시 자동 청구되며, 미납 시 서비스는 거래 진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권리 또는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허위 채권 등록 - 서비스 운영 방해 또는 불법적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 법령 또는 약관 위반 행위

제9조 (책임 및 면책)

1. 서비스 제공자는 채권 회수, 대금 지급, 거래 진위 여부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이용자의 과실·고의로 발생한 손해, 데이터 손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채권 양도·양수 거래 성립 이후 발생하는 채권 회수, 미지급, 분쟁 등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1. 서비스는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2. 다만, 채권 양도·양수 등 거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약관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